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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권에 관한 국제 규범과 국제 기준 존중데상트 그룹은 ‘세계인권선언’ 및 국제노동기구(ILO)의 ‘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’ , 유엔의 ‘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’ ,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정한 ‘인권’ , ‘노동’ , ‘환경’, ‘반부패’의
4개 분야 10대 원칙 등 인권에 관한 국제 규범을 지지하고 인권을 존중합니다. -
2적용 범위이 방침은 데상트 그룹 회사의 모든 임원 및 종업원에게 적용됩니다.
또한 데상트 그룹의 비즈니스 파트너 및 기타 관계자가 이 방침을 지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도록 촉구하며 협동해서 추진할 것을 기대합니다. -
3인권 실사데상트 그룹은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권 실사를 실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.
그 구조를 통해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특정해 방지 및 경감을 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 공개를 실시하는 것을 추구합니다. -
4이해관계자와의 대화 및 협의데상트 그룹은 사업활동으로 생기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대응에 관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대화하고 협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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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구제와 시정데상트 그룹의 사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거나 관여가 명백해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절차와 대화를 통해 시정하도록 노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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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교육데상트 그룹은 이 방침을 임원 및 종업원에게 침투시키기 위해 인권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교육하고 능력을 육성하도록 노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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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정보 공개데상트 그룹은 이 방침에 의거한 인권 존중 실천의 진척 상황을 웹사이트 등에 공개합니다.
2024년 4월 1일
대표이사 사장 코세키 슈이치
대표이사 사장 코세키 슈이치
